“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국 우한 교민 사후관리 요청 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479(2020.2.1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 2. 15. ~ 2. 16. 퇴소한 우한 교민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이 있어 붙임의 사후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2회(5일차, 10일차)에 걸쳐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안부확인 결과를 김재정 행정메일(kjj235@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부확인 결과 제출 기한 - 1차 : 2.21.(금) 12:00 - 2차 : 2.27.(목) 12:00 3. 아울러, 개인정보유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양지하시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중국우한교민 사후관리방안 1부. 3.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2/1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6)
19807865
20210929001056
본청
상황대응과-2877
D000003937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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