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08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2/19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을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인 법인운영을 도모코자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신정동) ○ 기본재산 및 부채 : ※ 붙임6 : 재산 및 부채 세부현황 ○ 주요사업 : 2종(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거주인 (명) 종사자 (명) 주 소 시설장 허가년 비 고 1 정재원 1985 ’18년 근저당 168백만원 2 송용성 1982 3 최문준 1996 4 이남우 1999 법인소재지 (시 1,580㎡, 국 1,374㎡) 폐지 - - ’14년 폐지 340백만원 차입 근저당 - - ’08년 폐지 (건물-프리웰, 토지-이재국)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리시 허가일 장기차입허가내역 (실제차입) 담보물건 계 1 `19. 4. 11. 2 `19. 8. 28. ※ 붙임 6 : 기차입 세부현황 ?? 신청현황 ○ 신 청 일 : `19. 1.13 ○ 신청사유 : ○ 차입금 상환계획 : 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 담보물건 :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 1. 13. 적 정 회의개최 통보 ○ 회의개최 통보 증빙 : SNS로 통지(`19. 11.26)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개최일 : `) ○ 회의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대항로 대강의실) ○ 안 건 : 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심의건 - - 차입용도 : 기존 장기차입 은행 변경, 운영자금 마련 - 담보제공 : 적 정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 적 정 상환계획서 적 정 상환계획의 적정성 ○ 담보 중 적 정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 1.13. ※ 보완서류 제출 : `20. 2.14.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장기차입허가 신청서와 동일 적 정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 적 정 처분의 구체적 내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 적 정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 담보제공(기 허가금액 내 장기차입은행 변경 및 차입 ) 적 정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금액 : (기존 허가 차입 금액) ○ 허가내역 담보제공 기본재산 대출기관 장기차입금액 상환기한 허가일로부터 1년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5.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6. 법인 재산, 부채현황. 법인 장기차입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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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0113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담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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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113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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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년 제4차 임시이사회의록(1912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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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프리웰 장기차입 관련 추가자료 제출(부동산등기부등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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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담보제공물건 감정평가서_송마리8-56_사회복지법인 프리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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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감정평가서_양곡면487번지_향유의집_프리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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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기차입 허가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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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프리웰 현황(기본재산 및 부채현황 및 장기차입내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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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08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3776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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