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11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대진 이재구 김기봉 박종수 02/19 황보연 협 조 2020년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안) 2020. 0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안)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용 지원을 통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근거 : 교통안전법 개정(‘17.7.18. 시행)으로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Ⅰ 목적 및 기본방향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고 사전예방 ?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 추진근거 ? ( 설치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20년 1월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제15호) ? (지원근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19. 6.)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02. ~ 12. ? 지원대상 : 총 200대(‘20년 신규 제작·수입하여 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 ) - 4축 이상 일반·밴형 및 모든축의 특수용도형 화물차, 4축 이상 견인형 및 모든축의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차 ※ 해당차량은 ’21.7월부터 의무장착되어 출고됨 ? 지원예산 : 80백만원(국비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 Ⅱ 추진현황 ?? 그간 추진사항 ? ’17. 1. 17. : 졸음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국토부)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17.1.17. 공포, 7.18. 시행) ? ’19. 7.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대상 확대 계획 발표(국토교통부) ? ’19. 6.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 및 장착 의무대상 확정(5,280대) ? ’18. 5. ~ ‘19. 12 : 대상차량 중 4,115대 지원(국·시비/1,646백만원) - 의무장착 대상차량 5,280대중 4,115대 장착완료(장착률 78%), 미부착 1,165대 ※ ’19.12월까지 미부착한 차량(‘20년식 이전 등록차량)은 국·시비 지원이 마감되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함 ?? 추진실적 ? 장착 및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의무장착대수 2018 2019 합 계 장착률 사업예산 장착완료 사업예산 장착완료 지원예산 장착대수 5,280대 720 235 1,640 3,880 1,646 4,115 78% ※ ’2019. 12월 장착 및 접수분 285대 제외(‘20년 2월말 집행예정) ? ’18~‘19년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이월예산포함) 집행액(B) 집행율 집행잔액 비 고 (예산이월) 2018 720,000,000 94,000,000 13% 626,000,000 626,000,000 2019 2,266,000,000 1,551,840,000 68.5% 714,160,000 714,160,000 2020 794,160,000 - 0% - - 합 계 3,780,160,000 1,645,840,000 67.5% 1,340,160,000 1,340,160,000 ?? ’20년 명시이월예산 불용 예상금액 : 2019년 명시이월예산 600,223천원 2020예산액 향후 집행계획 집행잔액(예상) 비 고 본예산 명시이월 본예산 명시이월 본예산 명시이월 80,000,000 714,160,000 80,000,000 113,937,000 - 600,223,000 명시이월예산 불용 예정 ※ ’2019. 12월 장착 및 접수분은 ‘20년 2월말 집행예정(285대, 114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19. 2. ~ 12.(1년간,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200대분 80백만원 《 주요내용 》 ◆ 예 산 : 80백만원 (국비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 20% 자부담) ◆ 지원대상 변경 구 분 2018~19년 2020년 지원금액 400,000원/대 동일(※ ’18~‘19년도와 동일금액 지원) 지원대상 (유형기준) 화물 ·‘20년 이전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20년 신규 화물자동차 특수 ·‘20년 이전등록한 사업용 특수자동차 ·‘20년 신규 특수자동차 ※ ’19.12월까지 미부착한 차량(‘20년식 이전 등록차량)은 국·시비 지원이 마감되어 자비로 설치하여야 함 ?? 지원대상 : ’20년 신규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4축 이상 일반·밴형 및 모든축의 특수용도형 화물차, 4축 이상 견인형 및 모든축의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차(해당차량은 ’21.7월부터 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됨) 구 분 화물차 특수차 비 고 유형별 지원기준 일반형 4축이상 밴형 4축이상 특수용도형 모든축 견인형 4축이상 구난형 모든축 특수작업형 모든축 상기차량은 ‘21.7월부터 의무장착되어 출고됨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지원방법 : 운송사업자 인증제품 구매·장착하고 비용 선 부담 후 시 보조금 신청 ? 지원절차 ‘20년 장착 지원대상 제출(월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안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접수·확인·지급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자↔제작업체 서울특별시 - ‘20년 장착 지원대상 안내 및 제출(월별 1회, 자치구→서울시) -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분기별 1회, 서울시→운송사업자) ? 청구서 접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청구서(위수탁자 위임동의서 추가)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장착 체크리스트 - 등록증 및 재원표 확인 - 기타서류(시험성적서, 장착사진, 통장사본, 지급 증빙서류, 위임동의서 등)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20. 2월 : 2020년 차로이탈방지장치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20. 2월 :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 ‘20. 3월 ~ : 차로이탈방지장치 설치 보조금 지급 ? 매월 말일 기준 보조금 사업실적 제출 등 (익월 10일, 시→국토교통부) ?? 자치구 협조사항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홍보(연중) ? ’20년식 신규 등록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고지 및 신청 안내 ? ’20년 신규차량 등록(지원대상) 차량 현황 및 정보 제출 ?? 해당 협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연중) 붙임 1. 사업개요 및 첨단안전장치(FCWS/LDWS) 개요 1부 2.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19807691
20210929001056
본청
택시물류과-7113
D000003937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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