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3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2/19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 2020년 제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 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서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2016. 5. 20.)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0. 2. 25.(화) 10:00 ○ 심의장소 : 서소문 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구성위원 : 24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심의안건(2건) ① 센트럴시티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신규)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시설 증축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호 건축용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59,149.40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건축면적 (건폐율) 25,499.28㎡(43.11%) 25,756.96㎡(43.55%) 257.68㎡(0.43%) 연 면 적 (용적률) 286,222.62㎡(271.45%) 288,310.97㎡(274.98%) 2,088.35㎡(3.53%) 최고높이/ 건축규모 144.5 M / 지하5층, 지상32층 - 추진경위 일자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94. 08. 1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서초구 고시 제1994-28호) 서초구 ‘05.10.27공사완료 ‘09. 03. 1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위치·규모 변경인가(서초구고시 2009-19호),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 2차 서초구 ‘09.10.30사용승인 ‘14. 05.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고시 2014-66호) 서초구 - ‘16. 07. 19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14.7. 조건부수용) 서초구 ‘16.10.21사용승인 ‘17. 12. 12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17.11. 조건부수용) 서초구 ‘18.08.03사용승인 ‘19. 12. 13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5차 신청 ※ ‘19.11.15 구 건축심의(원안통과) 서초구 - - 건축허가사항 - 관련도면 <배치도> <투시도> ②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상정) - 상정이유 : 1차 위원회(‘20.1.31.) 심의결과 부분수용 의결 ?코어계획 재검토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확보, 비상용승강장 겸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피난·제연 성능 확보, 연돌효과 감소 방안 등 ?지하주차장 제연 및 방화 계획 보완 ?재난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하여 통합 시스템 구성 등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건축용도 공동주택(아파트)/숙박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55,112㎡ 건축면적 (건폐율) 16,008.33㎡(39.43%) 연 면 적 (용적률) 431,107.42㎡(679.9%) 최고높이/ 건축규모 151.9 M / 지하6층, 지상46층 - 추진경위 일자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03. 11. 18.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09. 1. 2. 신월곡1곡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09. 8. 31. 신월곡1구역 조합설립인가 성북구청 '15. 6.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16. 4. 14. 성북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17. 8. 1.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19. 7. 5. 사업시행인가 접수 성북구청 - 관련도면 <배치도> <투시도> ?? 행정사항 ○ 협의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협의서 검토 및 회의 참석(부서장) 요청 : 시설안전과, 예방과 ○ 소요예산 - 수당 지급 · 위 원 : <사전검토> 70천원/인, <참석> 100천원/인 또는 150천원/인(2시간 초과시) · 속기사 : 200천원/시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운영비 : 다과비 300천원, 간담회비 4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3. 검토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서식) 1부. 끝.
19807532
20210929001056
본청
건축기획과-3433
D000003937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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