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안내 1. 보육담당관-3161(2020.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배상보험 공제 단체가입 1)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 단체가입 2)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돌연사증후군 특약 3) 보장기간 : 2020. 3. 1. ~ 2021. 2. 28. 4) 가입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2-6902-2415, 2420) 5) 주요 보장내용 ○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보육활동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한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한도 ○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상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 500만원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어린이집 형사책임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14년도 신설)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 사고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포함)생명·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나. 공제료 교부 1) 교부금액 : 금1,126,950,000원(금일십일억이천육백구십오만원정) ※ 자치구별 교부금액 : 붙임 참고 2)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3)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어린이집에 공제사업 내용 등 관련사항 안내 협조(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1) 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집에 공제가입확인증 배포 2) 안전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소급보상 가능 라. 유의사항 1)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이므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2)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3) 기타 보험 추가 필요 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4) 공제사고 발생 시 회원 미가입 어린의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 가능 붙임 : 2020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남희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1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05403
20210929001327
본청
보육담당관-3544
D00000393678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