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1. 市 소방행정과-4137호(2020.2.14.)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변경된 세부기준 등 휴가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각 부서에서는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취지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춰 권장 휴가일수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중 고르게 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소방행정과 (행정팀) ② 6월 1일 ∼ 7월 31일 ??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소방행정과 (행정팀)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무부서(소방행정과)에 통보 각 부서 ④ ∼ 10월 31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소방행정과 (행정팀) [ 주요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 □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9.12.24. 개정사항 반영 구분 2019년 2020년 연가저축제 도입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사용 연가사용권장제 확행 구분 목표(권장) 일수 최대 보상일수 소방정 이상 목표 15일 8일 이내 소방령 권장 15일 목표 10일 8일 이내 소방경 이하 - 14일 이내 구분 목표(권장) 일수 최대 보상일수 소방정 이상 목표 15일 8일 이내 소방령 권장 15일 목표 10일 8일 이내 소방경 이하 권장 10일 13일 이내 구분 2019년 2020년 특별휴가 확대 ① 유·사산휴가 - 본인, 5~90일 ②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 또는 임신기간 검진 시 1일(무급) ③ 자녀돌봄휴가 - 셋 이상일 경우 3일 이내 ① 유·사산휴가 - 본인, 10일~90일 - 배우자, 3일 ②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 : 1일(무급) (신설)임신검진휴가 : 기간중 10일 ③ 자녀돌봄휴가 - 둘 이상일 경우 3일 이내 연가가산 개선 8시간 미만의 병가 사용시 1일 가산 (공무상병가 미가산) 8시간 미만의 병가사용도 미가산 (공무상병가 가산) 교육훈련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미가산 연가기간 중 공휴일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토·공휴일 산입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토·공휴일 산입 연가일수 공제 확대 교육훈련기간 미공제 교육훈련기간 공제 □ 유의사항 ○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조퇴로 처리 사가독서휴가의 경우 2일 초과 시간까지 특휴로 사용 가능 ○ 외근 반일연가는 시스템 산정 불일치로 주간만 실시(전일 및 야간근무시 반일연가 불가) ○ 소방서장 휴가시 유선보고 병행기준 변경 : 10일이상 → 5일 이상 ○ 연도 중 미근무 기간(신규임용, 공로연수, 퇴직, 휴직 등)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부여 ○ 공무외 국외여행시 여행시작 2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 메모보고(허가권자,행정팀장) (메모보고시 “국가, 여행기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복무시스템 사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 비고란에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재) ○ 3시간이내 복귀가 어려운 장거리 여행시 여행시작전 메모보고(허가권자), 휴가와 연계한 장거리여행시 복무결재 상신시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처리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조퇴, 지참, 외출 사용 불가 ○ 휴가 실시전 미리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작 2시간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함(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 처리) ○ 자녀돌봄휴가,부모휴가,입영휴가 등 증빙서가 필요한 경우 복무시스템에 첨부 철저 붙임 1.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요약) 1부. 2.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3.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1부. 4. 휴가 관련 질의응답 사례(서울시) 1부.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민정 행정팀장 정승원 소방행정과장 이종대 소방서장 02/18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5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2651-7384 /전송 2652-5085 / novel0119@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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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교대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1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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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2020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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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19.1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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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55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2651-7384) 관리번호 D0000039373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