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소방청 소방정책과-980(2020.02.07.)호 『‘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안) 알림』 2. 소방청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인「2020.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목 적 : 소방공무원 마음(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대 상 : 소방공무원 중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희망자 ○ 예 산 : 전액 국비지원 ○ 내 용 :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및 진료비용 지원 3. 주요 변경사항 현 행 (2019년) 개 선(2020년) (진료비청구) 자필작성, 서류 우편접수 ※ 청구서 작성 번거로움, 우편 발송 중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산화) 보건안전관리시스템 내 온라인 작성 ※ 온라인청구로 분실 위험 감소, 개인정보 보호용이 (지원범위)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진료비 본인부담 가중 ? 입원 중 식비, 상급병실사용, 재증명 발급비용 제한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비만 지원 (지원확대) 실비기반 진료비 지원제한 요건 완화 ? 입원 중 식비, 상급병실사용, 재증명 발급비용 지원 ? 정신과에서 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질병(장애) 소견서 발급 후 타 과에서 진료시 진료비 지원 ※ 비용부담감소로 접근성 제고 및 확대 붙임 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의순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2/18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1동 708) / 전화 02-6981-8023 /전송 02-6981-8018 / iris4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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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의순 (02-6981-8023) 관리번호 D0000039372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