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사업비 교부(1차) 1. 문화예술과-2359(202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금49,700,000원(금사천구백칠십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합계 138,800,000 - 49,700,000 89,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38,800,000 - 49,700,000 89,100,000 서울문화 발간 국악 무용 경연대회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붙임 1. 2020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4부. 끝.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2/18 김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문화예술과-27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6)
19805010
20210929001327
본청
문화예술과-2721
D00000393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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