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분할) 관련 질의 검토 회신 1. 노원구 푸른도시과-2963(2020.2.12.)호 관련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지분할)시 관련법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회신합니다. ○ 검토 의견 -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목적이 토지분할과 토지형질변경에 있고, 그 대상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준보전산지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바, 개발행위허가신청 시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제14조 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1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32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19804880
20210929001327
본청
자연생태과-4325
D00000393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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