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사이버고객센터 감면정보 변경 요청 1.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수도요금 감면제도에 대하여 사이버고객센터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조회 ⇒ 요금감면제도 나. 변경내용 1) 누수감면 변경사항 내용 추가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면하고 있습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2) 독립유공자 감면사항 신설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납기부터)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2/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0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9804480
20210929001327
본청
요금제도과-2022
D00000393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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