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신청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요청 1. 공동주택과-22665(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하니,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별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상반기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내시액의 70~80% 범위) 가. 사 업 명 :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나. 2020년 시비 확보액 : 54,000,000원 다. 자치구별 교부액 : 2020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붙임 2)에 따라 총사업비의 20~50% 시비 지원 라. 신청기한 : 2020. 2. 28까지(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3. 교부한 시비보조금은 보조율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하반기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 종료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적정액을 교부 신청하기 바라며 4. 과년도(2017~2019년도)“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사업”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니 5. 반납 기준일까지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산출 및 시비 반환금 추경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반납 기준일 도래 2주전까지 반납고지서 발급을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2020년 자치구별 추경 시비 반환금 비목 설치(자치구) ※ 집행잔액 및 반납 기준일까지 발생할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금액 산정 6.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현황(붙임8)을 공유하고자 하니 관련 자료를 2020. 2.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1부. 2. 2020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4. 과년도(2017~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 1부. 5.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1부.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7. 시비보조금 반납 시 이자계산 기준 1부. 8.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위원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부서)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19804434
20210929001327
본청
공동주택과-3197
D000003936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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