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 [(주)동해******]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 [(주)동해]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체로 을 2019.10.31.자로 해임한 후 을 2020.1.20.자로 선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이 미달된 상태로 30일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1.일반기준 다목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업 후 재개업시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2/18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4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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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 [(주)동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4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93718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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