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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범 외국인주민 및 단체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7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석천 변경화 최승대 대결 02/18 윤희천 전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모범 외국인주민 및 단체표창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년 모범 외국인주민 및 단체표창 계획 서울시정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시민생활 적응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내외, 단체(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5개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13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 시 수여 ※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는 5월 25일(월), 신청사 다목적홀 (예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2019년도 시민표창 운영개선계획(자치행정과-604, ‘19.1.8)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단체)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20.2.28.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단. 단체는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이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20.3.20)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6)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 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개 인 : ① 수공기간 ② 국가별 안배 ③한국귀화자 우선선발 - 단 체 : ① 수공기간 ② 시정기여도(예산지원 등) 3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0.2.20(목)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 ’20.3.20(금)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0.3월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0.4.10(금)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20.4.3.(금)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0.4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20.5.25(월) 예정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20. 3. 20(금)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20.2.28.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단, 단체는 3년 이상의 수공기간 준수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지 여부 확인 붙 임 : 1. 추천서류 양식 1부 2. ’19~’17년 외국인주민 표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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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범 외국인주민 및 단체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70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천 (02)2133-5064) 관리번호 D000003936768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자녀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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