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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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강동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59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허준희 김선군 박상희 02/18 이원주 협 조 홍보팀장 김학현 대응총괄팀장 강성용 + -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른 - 2020년 서울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강 동 소 방 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참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Ⅱ. 추진방향 3 Ⅲ.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4 1.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4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5 【참고 1】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선정기준 【참고 2】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Ⅳ. 세부시행계획 8 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2.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10 3. 안전관리 기능향상 및 역량 강화 11 4. 현장중심의 초기 대응태세 확립 12 Ⅴ. 행정사항 13 + -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른 - 2020년 서울시(강동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① 소방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제도과-5793(2016.10.31.)호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알림』 ?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2017~2021) □ 수립주기 ?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10.31) 시·도지사 (매년 12.31까지 시행) 시·도 → 소방청 (다음년도 1.31)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020) : 7,701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대상물 현황(2019) : 총계(2,166) - 특급(5), 1급(152), 2급(1,042), 3급(818), 공공기관(149)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 총 24개소 도시철도시설 : 11개소, 영화상영관 : 3개소, 지하구 : 4개소,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6개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감독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Ⅱ 추 진 방 향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목표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확보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4대 추진분야 중점 추진과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체계적인 소방특별조사 실시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자체 외관점검 및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 ■ 무각본 소방훈련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지원 안전관리 기능향상 및 역량 강화 ■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보급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 태세 확립 ■ 자체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안내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Ⅲ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구성 ?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영화상영관으로 구성 ? 국가기반시설(501개소)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321개소)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분류 ? 기능적 특성에 따라「교통」,「정보통신 및 에너지」,「산업(기술)단지」, 「문화 및 초고층건축물」의 4가지 성격으로 구분 구 분 해당 특별관리시설물 국가 기반 시설 교통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으로 인력수송과 물류기능) ⇒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 (주요 국가기간망, 시스템 및 전력, 에너지 비축·공급) ⇒ 지하구(전력, 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 단지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기간산업 육성)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 및 초고층 (국가 문화재 보호 및 여가·문화생활) ⇒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중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발전시설), 환경, 정부청사, 식용수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미포함 ??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서울시 총 822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 중 도시철도시설이 43.5% (358개소)를 차지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9.4%(172개소), 지하구 16.8%(138개소)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음 ? 서울시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용도별 구분) ※ 서울 822개소 중 강동 24개소 구 분 서울 강동 총 계 822 24 ① 공항시설 1 ② 철도시설 3 ③ 도시철도시설 358 11 ④ 항만시설 1 ⑤ 문화재 103 ⑥ 산업기술단지 1 ⑦ 산업단지 1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6 ⑨ 영화상영관 44 3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4 ⑪ 석유비축시설 0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 화재 시 막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음 ? 특별관리시설물은 고가의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화재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피해가 큼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조성 미흡 ※ 관련 통계·현황자료의 공유 부족 및 협력업체, 입주사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 【참고-1】 전국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415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을 선정(소방청기준)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개소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44 도시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91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83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1,315 산업 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8 산업 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76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300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15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395 석유 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4 천연 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36 【참고-2】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대상별 대형대상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이상) 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 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11층 이상 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기 타 건축물 - 고시원 (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룸 수 30실 이상)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 화재경계지구와 비교 구 분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개 념 화재취약 대상물(건축물 단위) 화재취약 구역(지역단위) 대 상 대형건축물, 고층건축물, 대형병원, 다수인원 출입·사용장소 목조건물의 밀집지역 등 현 황 1,295개소 22개지역(총3,049동, 607,501.95㎡) 근 거 - 「소방기본법」제13조 Ⅳ 세부시행계획 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 (현실태) 특별관리시설물의 정기적 소방특별조사 체계 미흡 -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의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특별조사의 한계가 발생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소방청/본부/소방서에서 실시 할 대상물 구분이 필요 ? 소방특별조사의 정례화 및 조사 대상의 구분 - 소방특별조사의 정례화를 위해 조사 주기 설정 · 소방특별조사 주기 : 2년 1회 (2018~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로 갈음) -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을 기능적·성격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및 조사주체를 명확히 함 기관별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및 주체 <본부와 소방서 조사대상 세부조정 예정> 조사주체 대상물 합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강동 검사지도팀 계 822 4개 127개 24개 ① 공항시설(김포공항) 1 1 ② 철도시설(KTX 역사) 3 3(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③ 도시철도시설 358 29(3개이상 환승역사) 11(철도역사) ④ 항만시설 1 1 ⑤ 문화재 103 ⑥ 산업기술단지 1 1 ⑦ 산업단지 1 1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44 (30층 이상 및 지하연계) 6 ⑨ 영화상영관 44 44 3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7(공동구) 4 ?소방청(중앙소방특별조사단)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 특별관리시설물 중 핵심 국가기반시설(A등급)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 특별관리시설물 중 B등급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문화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소방서 검사지도팀 : 도시철도역사, 초고층, 문화재, 전력구 등 기타 시설 ??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운 영 : 2020. 1월 ~ 12월, 기간 중 운영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 연도별 테마에 따라 운영기간 설정(ex:계절별, 대상별, 소방시설별) ?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 조사대상 : 국가기반시설 등 대형 건축물, 정밀한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대상 ? 주요임무 :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사항 강력대응,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의 위법성에대해 엄정한 법집행 및 행정처분 추진 ?? 자체 외관점검 및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검사지도팀】 ◇ 현실태 - 공공기관의 경우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을 실시하나 민간대상물은 부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공기관은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외관점검 민간대상물 확대 - 특별관리시설물 중 민간관리대상물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 실시(권장사항) 특별관리시설물 중 민간관리 대상물에 외관점검 실시 권장 ?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실시 유도(자체점검시 병행 실시 권장)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특급 및 1급 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중 23개소(특급 1개소, 1급 2개소, 2급 17개소, 일반 3개소) - 내 용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요인 및 소방계획, 소방 훈련, 소방안전의식 수준을 포함한 종합적 화재안전진단 정기적 실시 권장 2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 【대응총괄팀】 ◇ 현실태 - 민간대상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보여주기식 (형식적)훈련으로 실제화재 상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지도·감독이 부족했음. ? 훈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 종류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기간 / 장소 : 연중(1월~12월) / 소방서 단위 대응업무 부서 - 운영체계 :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소방관서로 훈련 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 예방과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 훈련지원 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무각본 소방훈련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강화 【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화재발생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음. - 훈련대상 : 특별관리시설물(재난대응과 “소방훈련 기본 계획”과 병행) ※ 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제외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주체 :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주체 - 지도·감독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 부서업무 ·(대응총괄팀) 본부 재난대응과“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의한 소방 훈련 대상물과 병행 선정 및 추진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연간 소방훈련 일정 및 계획 수립, 무각본 훈련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및 방법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훈련평가 : 훈련 실시 후 소방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3 안전관리 기능향상 및 역량 강화 ??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보급 【검사지도팀】 ? 특별관리시설물에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보급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이란? - 기존의 복잡하고 통일된 양식이 없었던 소방계획서를 대신하여 작성이 쉽고 건물 규모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쉬운 표준 매뉴얼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24개소 ? 방 법 :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등 민원업무시 소방공무원 ? 관계인 (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 ? 관계인 (안전관리자)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 안내 ?기존 소방계획서를 서울형 화재안전 안전매뉴얼로 작성 ?작성된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을 관계인과 검토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을 입주자 등과 사용 4 현장중심의 초기 대응태세 확립 ?? 자체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안내 【예방팀】 ◇ 현실태 - 화재취약 시설(장소)에 대한 감시 소홀(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50.2%), 전기적요인(23.5%), 기계적요인(10%)이 전체의 83.7%를 차지 ? 화재취약요인 및 시설(장소)에 순찰로 확보 및 자체화재순찰 강화 - 방 법 :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취약요인·시설(장소) 도출 및 24시간 순찰체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도 ? 과거 화재발생 장소,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화재취약장소 도출 및 공사현장 순찰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취약지역 신고제도 도입 ?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경비팀을 중심으로 화재순찰조 편성 및 순찰경로 수립 - 화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 및 관할 소방서 긴급연락체계 구축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홍보교육팀】 ?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 예시)특별관리시설물별「소방안전체험의 날」지정 운영 유도 · 특별관리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체험코너 운영 · 특별관리시설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체험 프로그램 도입 용산역 민·관 합동 캠페인 롯데시네마 소방안전교육 【참고】소방안전 생활화 해외 사례 ? 미국 (Fire Prevention Week) - 1871년 시카고대화재 이후 1920년부터 미국, 캐나다에서 매년 10월 2째 주에 「Fire Prevention Week」행사를 1주일간 실시(NFPA주관) ? 일본(반상회) - 지역 및 아파트 반상회를 통한 화재안전 교육 및 훈련 참여 유도(‘06년 1,072,000명 방재훈련 참가 중 절반이 반상회에서 참여) ?? 협력사간의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자율 실무협의체 구성 유도 【예방팀】 ? 정기적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주체, 협력(입주)업체, 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소방안전 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 ※ 소방안전에 관한 협력(입주)사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방훈련, 안전점검 등 참여·활성화 유도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문화재)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소방훈련 실시(직지사 : 김천소재) 붙임 2020년 강동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 1부. 끝.
19802165
20210929001327
본청
예방과-2594
D00000393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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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강동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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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2594 | 생산일자 | 2020-02-1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허준희 (02-6981-7681) | 관리번호 | D000003937351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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