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리 매뉴얼 등 발송계획(두노량진점 등 6개소)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나.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3432(2020.02.12.)호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사항(변경사항) 통보” 다.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3460(2020.02.12)호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사항(변경사항) 통보” 2. 위와 관련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어 ‘다중이용업소 관리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내 용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관리 매뉴얼 및 세부점검표 1부. 2. 다중이용업소 관리 매뉴얼 발송 대상 1부. 끝. 담당자 김두환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2/18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35-7119 /전송 02-848-2111 / kdh1275@seoul.go.kr / 부분공개(6)
19801954
20210929001327
본청
예방과-1908
D000003936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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