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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2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현규 조성렬 이호영 02/18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예방과장 김송삼 현장대응단장 김묘진 2020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기본계획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실질적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2020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기본 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소방행정과-6220(2019.6.4.)호 「현장 소방방공무원 일과운영 방안 알림」 ?? 市 재난대응과-3475(2020.2.11.)호 「2020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을 강화 ?? 형식적 훈련은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 훈련을 통해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의 대피 능력 향상 추진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훈련을 통해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Ⅲ 2019년 소방훈련 결과 ?? 대상(분야)별 훈련 실적 ①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 - 훈련실적 : 193회/1,101명(소방 841, 유관기관260)/205대 ② 피난약자시설 - 훈련방법 :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등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342회/3,584명(소방 1,455, 관계인2,129)/342대 ③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3회/444명(소방 150, 관계인 294) /52대 ④ 다중이용업소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6회/576명(소방 226, 관계인350)/68대 ⑤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68회/2,913명(소방 702, 관계인2,211) / 294대 ? ⑥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훈련실적 : 136회/3,356명(소방 584, 관계인 2,772)/141대 ⑦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5회/113명(소방 62, 관계인51)/15대 ⑧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7회/169명(소방 71, 유관기관 5, 관계자 98) / 31대 ⑨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304명(소방 100, 유관기관 8, 관계자 204)/34대 ⑩ 고시원(D,E급)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1회/254명(소방 190, 관계자 64)/41대 ⑪ 게스트하우스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회/29명(소방 16, 관계자 13)/4대 ⑫ 에너지저장장치(ESS)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14명(소방 8, 관계자 6)/2대 ⑬ 소방통로확보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556회/2,550명(소방 2,452, 관계자 등 98)/632대 ⑭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훈련실적 : 4,412회/42,283명(주요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⑮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내용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Ⅳ 2020년 소방훈련 개선사항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사항임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ⅰ)기관합동 도상훈련 ⅱ)기능숙달 도상훈련 ⅲ)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병행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2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안전센터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재난본부(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재난본부(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본서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공지 - 재난관리과 단위 훈련 : 지휘차 및 다수 출동대 참여 훈련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단위 훈련 : 부서에서 대상처 협의 및 훈련계획 수립 ※ 대상처 협의 및 훈련계획 수립 담당부서 구분 훈 련 대 상 재난관리과 문화재, 산림(산불진압)훈련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지정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다중이용시설E급, 다중이용시설(1급,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민참여 화재대피(다중이용시설, 재난약자거주시설), 중점관리,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판매시설, 요양병원, 다중이용업소D·E급), 게스트하우스, 전통시장, 에너지저장장치 Ⅴ 2020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소방훈련:21종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관련부서 비 고 1 합동훈련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 방 팀 2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예 방 팀 번과 병행 실시 3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등) 1회 / 연 예 방 팀 4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5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연 대응총괄팀 번과 병행 실시 6 공공기관(★) 1회/ 연 대응총괄팀 번과 병행 실시 7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대응총괄팀 번과 병행 실시 8 ⑧ 문화재훈련 1회/반기 대응총괄팀 9 ⑨ 산불진압훈련 1회/반기 대응총괄팀 10 현지적응훈련 실전대응훈련(중점관리대상) 1회/반기 대응총괄팀 합동번과 병행실시 11 다중이용시설(시장, 판매시설 등) 1회/기간중 검사지도팀 번과 병행실시 12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예 방 팀 13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14 게스트하우스 1회 / 연 대응총괄팀 15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지역) 1회 / 주 대응총괄팀 합동 또는 자체 16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총괄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병행실시 17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시지도팀 18 위험물취급소 등 1회 / 월 위험물안전팀 19 긴급구조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1회 / 연 구 조 팀 다수사상자 훈련과 병행 20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분기 구 조 팀 21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총괄팀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① 합동 소방훈련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1회 ○ 대 상 : 7개소 ○ 내 용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 : 요양병원 등(연 1회), 노유자시설(분기 1회) ○ 현 황 : 168개소(요양병원 6, 요양병원 24, 장애인시설 3 노유자시설 135)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 관계자 초기대응 및 이용자 대피훈련 등 ??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등) : 연1회 ○ 대 상 : 17개소(지하역사 12, 지하상가 3, 지하구 2)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대 상 : 7개소 ○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 종사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 연 1회 ○ 대 상 : 207개소 (1급 42, 공공기관 165) ○ 내 용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재난관리과-6054(2018.9.18.)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참조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의무) ?? 공공기관: 연 1회 ○ 대 상 : 165개소 ○ 내 용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 대 상 : 207개소 - 내 용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 분기 1회 - 대 상 : 168개소 (요양병원 등 33개소, 노유자시설 135개소) - 내 용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관리과-1094(2020.2.12.)호 『2020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피난약자시설 훈련과 병행시 실시 ?? 문화재,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문화재 : 2개소 구분 문화재명 위 치 건물구조 문화재구분 관리부서 지정 화계사대웅전 강북구 인수봉로47길 117 한식목조 와가 (61.05㎡) 서울시 지정(85.12.5) 유형문화재 제65호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지정 봉황각 강북구 삼양로173길 107-12 한식목조 와가 (93.26㎡) 서울시 지정(69.9.18) 유형문화재 제2호 (재)천도교 유지재단 - 내 용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 진압시 파괴방법 강구 ○ 문화재 화재진압대응매뉴얼 현행화 ※ 기타 문화재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등 결정 ※ 재난관리과-970(2020.2.7.)호 『2020년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알림』 참조 ○ 산불진화훈련(유관기관 합동훈련) 대 상 위 치 면적(㎢) 높이(m) 전체(서울) 관할 북한산 우이동 일대 28.3 11.8 836.5 (백운대) - 내 용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 재난관리과-863(2020.2.4.)호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알림』 참조 ※ 기타산(山)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등 결정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실전대응훈련 : 반기 1회 이상(팀별)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33개소 외 ○ 내 용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고층건물 전문화재진압팀 훈련≫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오르기 등)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다중이용시설 : 2020.10.31.限 ○ 전통시장 : 18개소(등록 13, 무등록 5) ○ 판매시설 : 17개소(1급 2, 2급 14, 일반 1) ○ 요양병원 : 6개소(2급 4, 3급 2) ○ 다중이용업소 : 74개소(D,E급 / D급 67, E급 7) ○ 훈련방법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1일 1개소 이상 직접 현지 방문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 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 -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소방관서장 참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 관리 ※ 합동소방훈련(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과 현지적응훈련(④전통시장) 병행 실시 ※ 재난관리과-7665(2019.11.15.)호 『다중이용시설 현장대응역량 강화추진 계획 알림』 참조 ?? 에너지저장장치(ESS) : 연 1회 ○ 대 상 : 2개소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위치, 유형 및 전원 차단스위치 등 확인 - 폭발 우려 가연성가스 생성 및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대비 중점 ?? 전통시장 : 분기1회 ○ 대 상 : 18개소(등록 13, 무등록 5) ○ 내 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 화재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함 활용)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 소방통로확보훈련과 병행 실시 ?? 게스트하우스 : 연 1회 ○ 대 상 : 3개소 ○ 내 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소방통로 취약대상(지역) ○ 소방통로 취약대상 : 26개소 ○ 방 법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주 1회) [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소방훈련대상(899개소) : 1일 1회 ?? 다중이용업소(D·E급 / 74개소) : 반기 1회 ?? 위험물 및 가스 등 위험물취급소(63개소) : 월 1회 [훈련 중점사항] ○ 소방안전지도 및 119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토의식 진행 ○ 대상물 위치, 내부 구조 및 중요시설의 용도 등 ○ 인근 소방용수시설 현황, 소방시설의 설치 위치 및 동작 방식 ○ 위험물, 가스 등 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 현황 ○ 소방차 출동경로 및 진입, 부서위치 확인 ○ 연소확대 저지방법(방화구획 등) 및 인명구조 경로 파악 ○ 필요시 펌프차 등을 동원 주변 여건 파악 등 현실감있게 실시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대 상 : 화재·구조·구급대원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시작·종료 시간은 소방서 자율 결정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반복, 숙달 훈련(팀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재난대응과-1198(2020.1.14)호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 회의개최 결과 알림”에 따라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훈련 강화 실시 ○ (주간) 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가능(예: 관내 폐건물 등 활용)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실시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현장활동 관련 시달된 문서, 시책 공유방 게시판 자료 활용 - 관서 여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제 훈련도 가능 ○ (우천·폭염·미세먼지) 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기타사항) - 여건에 따라 소방전술훈련 개발?실행, 전술개발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출동대비를 위해 사전 준비된 훈련용(예비) 소방호스 등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 소방행정과-6220(2019.6.4.)호 「현장 소방방공무원 일과운영 방안 알림」 ?? 훈련절차 ① 훈련설정 ② 장비준비 ③ 훈련시행 ④ 훈련종료 임무부여 등 장소, 장비 등 준비 팀원전원 참여 장비정리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하며, 출동 중 귀소는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명절, 소방의 날(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예.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소방서장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 모든 훈련은 정해진 훈련주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시간관계상 훈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훈련부터 실시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유사한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 타 부서 소방안전대책 및 별도 계획 등에 의한 훈련 시 탄력적으로 훈련 대상·일정 조정 시행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 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훈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추진 ?? 훈련 대상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중 소방서장이 관내 취약대상으로 (터널 등)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수립 후 훈련 실시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 ?? 훈련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붙임서식에 따라 매월 3일한 제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방훈련 조정 안내 ? 소방훈련 실시 방법 ? 피난약자시설 : 노유자시설, 요양(원)병원 → 예방과-1514(2020.2.6.)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방법 변경 알림』 참조 ? 다수인의 참여가 불가피한 소방훈련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국민참여 화재 대피 훈련,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등 → 훈련 축소, 부득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한하여 교육으로 대체 ? 합동 소방훈련은 현지적응훈련 또는 관계자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 지도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은 계획대로 추진 ? 공통사항 ? 시 행: 2020.2.11.(화)부터 별도 알림 시(코로나 종식) 까지 ? 행정조치: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예정)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2020년 소방훈련 대상 1부. 3. 2020년 도상훈련 대상 1부. 4. 소방훈련 추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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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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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소방훈련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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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도상훈련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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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소방훈련 추진실적(강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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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20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6946-0151) 관리번호 D00000393683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