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제4항 나.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119(2020.1.14.)「2019년도 실무교육 실시결과 안내」 2. 2019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미이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2019년 실무교육 결과 ※ 세부내역 붙임참조 구 분 대 상 이 수 미이수 비 고 위험물안전관리자 137 110 27 (2년마다 1회) 나. 조치계획 ○ 119행정정보시스템 오류(해임, 용도폐지) 등 단순 사항의 경우: 시스템 정비 ○ 실무교육 미이수의 경우: 실무교육일을 지정·안내하여 이수토록 조치 ⇒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자격정지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일정(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 저장소: 2020. 4. 6.(월) ○ 제조소·취급소: 2020. 6. 1.(월)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붙임 2019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결과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전결 02/1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19800996
20210929001327
본청
예방과-3067
D000003936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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