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2월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2월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898(2020.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의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2/1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 jjg8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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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경과 고객 명세서(0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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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2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438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건 관리번호 D000003937169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