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검토보고(사단법인 올피플)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34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박달님 김인호 02/18 한정훈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검토보고 (사단법인 올피플) 2020. 2.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검토보고 「사단법인 올피플」의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올피플 (영문명 : All people)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극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만화의 연구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코자 함 ?? 목적사업 ?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윤리적인 콘텐츠의 생산을 위한 만화가 지원 ? 시민의 정서 증진을 위한 만화 콘텐츠 연구·개발 및 생산·제공 ? 예비만화가를 위한 만화 아카데미 무료 교육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출서류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변경 허가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준수 적 정 등록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 양식 적 정 정관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① 목적(영리 아닌 사업) ② 명칭(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사가 3인 이상일 것)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부,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정관 심의, 임원 선출, 이사회 구성, 재산 및 회계, 사업계획 등) 등 기재, 회의사진 첨부 적 정 기타서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1부 적 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위 치 : <현판> <사무공간> <회의공간> ?? 검토 결과 : 적정 ? 사단법인 올피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변경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사단법인 올피플의 소재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Ⅲ 허가조건 ①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②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③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⑥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⑦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⑧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서울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설립법인 붙임 1. 법인 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2. 서울시 비영리법인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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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올피플 허가정관(변동사항없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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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비영리단체 변경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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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법인설립허가증 정정 요청의 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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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법인 주소지 변경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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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1 이사회 회의 현장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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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1 이사회 회의록 및 참석이사 인감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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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2 3 주사무소 무상사용승낙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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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2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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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2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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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4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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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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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검토보고(사단법인 올피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344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달님 (2133-8508) 관리번호 D00000393666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마케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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