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254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주영 최희경 조완석 권민 02/18 정수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8번, 홍성룡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 1.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계획서, 방침서 등 관련규정 일체 2. 2020.1.31.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연도별 구분) 3. 2020.1.31. 현재 전기차 등록 현황(보급대수) - 소유자 구분 : 개인, 법인(단체), 관공서(국가·지자체 등) - 등록연도, 보조금 지급여부 구분 5. 전기차 등록(보급) 이후 2020.1.31. 현재까지 보조금 환수 내역 - 환수 대수, 금액, 사유 6. 전기차 배터리 관리 관련 - 전기차 등록(보급) 이후 2020.1.31. 현재까지 배터리 반납(수거) 현황 및 사유 - 반납(수거) 방법, 운반방법, 보관장소, 보관 및 관리방법, 폐기처리 또는 재활용 등 처리방법, 배터리 관리 운영자 및 취급자 자격요건 - 배터리 반납(수거) 관련 법령 조례, 방침서, 계획서 등 관련 규정 일체 1.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계획서, 방침서 등 관련규정 일체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제18조) ○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 환경부 지침 :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계획서 및 방침서 :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기후대기과-2137호) ※ 붙임 1 참조 2. 2020.1.31.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연도별 구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총계 개인 법인(단체) 지자체(시·구)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지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지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지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지원 대상임 3. 2020.1.31. 현재 전기차 등록 현황 - 보급 후 거주지변동 등의 사유로 등록현황에 따른 보조금 지급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단. 보조금을 지원하여 ’20.1.31까지 보급한 전기차 대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대) 계 계 개인 법인(단체) 지자체(시·구) 5. 전기차 보조금 환수 내역(~’20.1.31 까지) (단위 : 천원) 차량번호 환수금액 사 유 6. 전기차 배터리 관련 ○ 전기차 보급 이후 2020.1.31. 현재까지 배터리 반납(수거) 현황 및 사유 - ○ 반납(수거)방법, 운반방법, 보관장소, 보관 및 관리방법, 폐기처리 또는 재활용 등 처리방법, 배터리 관리 운영자 및 취급자 자격요건 - 반납(수거)방법, 보관장소 ??배터리 반납(수거)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말소시 배터리 반납 의무를 안내하고 - 운반방법, 보관 및 관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9조(운반방법), 제10조(보관방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음 - 폐기처리 및 재활용 등 처리방법 재사용 : 특별한 생산 공정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재활용 : 분해, 분류, 파쇄, 응용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쳐 소재화 성능평가 : 충전, 방전 등의 시험 등을 통해 배터리 잔여 성능을 평가 - 배터리 관리 운영자 및 취급자 자격요건 ??고시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기준)에서 배터리 분리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배터리 반납(수거) 관련 법령, 조례, 방침서, 계획서 등 관련규정 일체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3항) - 고시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18.12.26.제정) ※ 붙임 2 참조 붙임 1.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계획서, 방침서 등 관련규정 일체 2. 배터리 반납(수거)관련 법령, 조례, 방침서, 계획서 등 관련규정 일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최희경 ☎ 2133-3644 주 무 관 최용석 ☎ 2133-3641 주 무 관 이주영 작 성 일 : 2020.2.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9799574
20210929001327
본청
기후대기과-2549
D00000393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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