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167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김장성 최원석 02/18 김태형 협 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계획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계획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 운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여「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 운영위원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운영위원회 개의요건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의 운영 근거 명확화 필요 ?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내용 개정 Ⅱ 개 정 방 향 ??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을 서울시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함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에 따른 서울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운영근거 개정 Ⅲ 주요 개정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 ○ ○ ??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 Ⅳ 향 후 계 획 ○ ’20.02 : 계획 수립(방침) ○ ’20.02 : 시의회 상정 및 의결(제291회 임시회) ○ ’20.03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19799254
20210929001327
본청
도시공간개선단-2167
D000003936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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