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0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代박지영 주무관 박지영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여의나루로 2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건 축 주 :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토지소유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토지사용승낙서 접수 ○ 설 계 자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신 청 일 : 2019. 11. 11.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0,142.0㎡ - 건축면적 6,011.37㎡ - 건 폐 율 59.27% 법정 60%이하 연 면 적 141,668.98㎡ - 용 적 률 999.43% 법정 800%이하 (인센티브 별도) 층 수 지하6층 / 지상42층 - 최고높이 220.0m 법정 227.686m 이하 주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 공개공지 1,646.06㎡(16.23%) 법정 1,014.20㎡이상 (10%이상) 조경면적 2,002.59㎡(19.74%) 법정 1,523.31㎡이상 (15%이상) 주차대수 570대(법정576대의 98%) 법정: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면적 200㎡당 1대 이하 ?? 추진경위 ○ ‘19.06.21. 교통영향평가 (교통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08.0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한국감정원, 조건부 적합) ○ ‘19.08.26.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물순환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10.30.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획과, 조건부 보고완료) ○ ‘19.10.01. 환경영향평가 심의(환경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10.10. 중앙소방기술심의(소방청, 조건부 채택) ○ ’19.11.26. 철거신고(영등포구, 건축과) ○ ‘19.11.29. 대공방어협조구역 협의(관할군부대, 동의) ○ ‘20.01.20. 교육환경영향평가(남부교육청, 가결(승인)) ○ ‘20.01.07.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하천관리과, 조건부 협의) ○ ‘20.01.09. 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적합) ○ ‘20.01.10.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건축기획과, 조건부수용) ○ ‘20.02.06. 지하안전영향평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조건부동의) ?? 건축위원회 심의 ○ 용적률 완화 사항(①+②, 201.84%완화 적용) ① 공개공지 1,646㎡(6.23%) 추가 확보 : 129.84% ②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 : 72% ○ 용적률 완화 등 심의 조건 이행 검토 - 공개공지 등 계획에 대한 심의조건 이행 : 적정함 ??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 서울시 (28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도시 계획국 전략계획과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30서울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과 - 영등포·여의도 도심계획 관련 업무 - 과밀부담금 부과 등 ? 사용승인 전, 과밀부담금 21,229,839,580(예정) 납부 시설계획과 - 생태면적률 등 좋은빛정책과 - 빛공해 방지법,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 조명계획 수립 전, 심의 이행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적정 여부 ? 허가 후,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생태과 협의 녹색에너지과 -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분야 자원순환과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인허가 생활환경과 - 소음분야 종합계획 시행 및 관리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등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적정 여부 - 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등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주차장계획 적정 여부 - 교통운영과 - 주변 도로교통 소통 개선 등 - 도시철도과 (9호선) - 지하철9호선(여의도역) 인접에 따른 철도안전 등 ? 시공사 선정 후 지하철구조물안정성 검토 등 제출  주차계획과 - 부설주차장 설치 적정 여부 -  보행정책과 - 보도계획 적정 여부 등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초고층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 등 -  도로관리과 - 도로포장, 안전시설, 굴착복구 등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지하수 관리 등 ? 준공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신고 ? 공사시, 지하수위 측정결과 제출 물재생계획과 - 하수처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 하천관리과 -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물재생시설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련 사항 -  문화 본부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허가 완료 후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할 것 푸른 도시국 조 경 과 - 조경계획 적정 여부 등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높이 등 - 복지 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심의 등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등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 등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관련사항 -  ○ 영등포구 (13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도시국 (3) 건 축 과 - 건축허가 처리 관련 협의(총괄)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  부동산정보과 - 도로명주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등 ? 준공전,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설치 생활 환경국 (4) 가로경관과 - 일시도로점용허가 등 ? 도로점용 시, 허가 받은 후 사용  환 경 과 - 단독정화조 설치, 특별공사장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  푸른도시과 - 가로수 관리, 조경계획 등 ?가로수관련 세부조건사항 이행  청 소 과 - 생활폐기물 처리 등 ?준공 전 분리수거용기 설치 안전 교통국 (3) 도 로 과 -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포장 등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  치 수 과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우.오수 배수시설 적정 여부 등 ?공공하수도 개량시 추가 협의 ? 준공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96,614,400원(예정) 납부  주차문화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 기타 (3) 사회복지과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여부 등 - 일자리경제과 -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관련 사항 -  재 무 과 - 차량진출입시설 설치 등 -  ○ 유관기관 (12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서울교통공사 (5호선) - 지하철5호선(여의도역) 인접에 따른 철도안전 등 ?착공전,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수행 후 서류 제출 등 영등포 소방서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합 여부 ?착공시, 소방시설 공사신고 및 상주감리자 지정 영등포 경찰서 - 교통체계 등 - 서울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 등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 관련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 전력공급 관련 - 한국통신공사(KT플라자 여의도점) - 통신시설 및 관련 - 소방청 (소방정책국) - 소방기술심의, 초고층 복합시설 안전 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조건부동의’에 대한 반영결과 통보(사업승인시) 남부교육청 -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 한국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파라펫 부분은 풍동시험 결과 반영하여 구조안전심의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장애등 적정 여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크레인 등 설치 시 사전협의 ?? 각종 부담금 관련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에 따라 면제 - 근거 :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34조) 납부 ○ 기타 부담금 : 사용승인 전, 재산정하여 납부 -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치수과):(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생태과) : 허가 후 협의 예정(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처리의견 ○ 관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설계자의 현장조사 검사조서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건축허가조건 1부. 2. 관련부서 협의내용 1부. 3.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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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건축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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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부서 협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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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여의도동 2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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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09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93665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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