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22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미화 김계성 박순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 건 명 : 오금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 2. 심의상정 주요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위 치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 도시관리 계획변경 심의완화 사항 순부담 3. 상정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 붙임 : 상정자료(안) 1부. 끝.
19799128
20210929001327
본청
공동주택과-3221
D000003936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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