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74.용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 방법 및 내용) 나. 재난관리과-1789(2019.3.18.)호“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알림” 다. 市 현장대응단-4888(2019.3.20.)호“2019년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라. 서빙고119안전센터-600(2020.2.12.)호“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 보고서(서빙고)” 2. 용산소방서 구급대원 2명이 현장활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심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촉 일시: 2020. 2 .11.(화) 10:35경 나. 접촉 장소: 다. 접촉 대원: 라. 접촉 경로 마. 조치계획: 붙임 1. 구급활동일지(서빙고)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서빙고)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2/1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7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19797810
20210929001554
본청
소방행정과-1774
D000003935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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