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통보 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 재배정액 : 금14,592,000일천사백오십구만이천원) 3.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배정후 잔액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3,113,330,000 14,592,000 17,406,392,750 4.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6.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7. 기 타(시설 안내사항) 가)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시설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나) 붙임의 재배정 내역 및 세부현황(개인별)은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는 가능하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다)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최소 10인 이상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1분기 2차)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19797715
2021092900155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633
D00000393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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