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통보 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 재배정액 : 금14,592,000일천사백오십구만이천원) 3.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배정후 잔액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3,113,330,000 14,592,000 17,406,392,750 4.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6.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7. 기 타(시설 안내사항) 가)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시설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나) 붙임의 재배정 내역 및 세부현황(개인별)은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는 가능하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다)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최소 10인 이상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1분기 2차)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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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1분기 2차)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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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33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관리번호 D00000393648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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