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이수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86개 대상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이수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한 실무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되어 기한 내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처분 예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규정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중지)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 (과태료) 〔2018.9.3.시행〕 나. 대 상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 다.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은 후, 그 후로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 3. 실무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실무교육접수→과정선택(사전이수/혼합과정) →교육일시, 장소등 선택→선임대상처 정보 확인(교육비납부)→접수완료 ○ (전 화) ☎ 대표전화 1899-4819 / ☎ 서울지부 02-2671-9076~7 4. 실무교육 미이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代강상욱 예방과장 02/17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332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3401-2119 /전송 / ckrkxkdl@naver.com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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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이수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24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3401-2119) 관리번호 D00000393590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