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주)소방동우회]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30(2020.01.10.)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1037(2020.01.1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다. 예방과-2573(2020.02.14.)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전 사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보고(알림) 합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6.04.12.)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1차 경 고 (2020.02.1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2.개별기준 나목 ※ 사업자 등록번호: .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서소1~23(관악제외),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안전원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강병호 위험물안전팀장 전정환 예방과장 02/17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19796914
20210929001554
본청
예방과-2687
D0000039363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