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 등 처리완료 1. 민원접수-1111,1112,1113,1114(2020.02.17.)호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서 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수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건축물에 설치되는소방시설이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전기: 아. 소방시설관련업체 구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표자 기술자 공사 업체 공사 업체 감리 업체 3. 안내사항 가.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재,안전사고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공사중 건축물의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이 소방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시설은 별도허가 사항으로 우리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3664 - 5903) 으로 사전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중 소방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1.8.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 바랍니다. 바.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강서소방서장 ☎ 02-3663-6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30~34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다산콜센터 ☎ 120 QR코드로 익명신고하세요 익명제보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붙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 안내문 1부. 2.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공사장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 1부. 5. 건축공사장 안내문 1부. 6.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한강소방(주)(080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6길 47 (신정동)),이노이엔씨(주)(216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46 (서창동)),(주)유성기술단(0837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구로동)) 담당자 전성락 예방팀장 代정창하 예방과장 02/17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3415 ( ) 접수 ( ) 우 07721 강서구 양천로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jsrock84@seoul.go.kr / 부분공개(6)
19796482
20210929001554
본청
예방과-3415
D00000393579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