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08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이상석 02/17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代이원영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계획 2020. 2 기술심사담당관 '20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계획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적용현장에 대한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시공중에 점검하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시공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6. 04. 14 :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14호) ? ‘19. 06. 26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176호) ? ‘19. 12. 27 : ’19년 신기술·특허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및 점검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공사장 기동점검 형식의 시공중 현장 실사 ? 기술보유자 및 시공업체의 성실시공 유도 ? 계약사항 위반 및 부실시공(시공·감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 Ⅲ 최근3년간 점검실적 구 분 점검현장 (개소) 점검횟수 (회)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 건수 공 법 명 계 71 85 7 건설신기술(2),환경신기술(2), 교통신기술(1) 특허(2) 2017년 26 35 2 · EPM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대구경 관로 비굴착(하수도 갱생) - 특허 2018년 26 30 4 · OR-MC공법(맨홀정비) - 교통신기술 · QMR-Ⅱ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S.L.W.공법(노후 상수도 갱생) - 건설신기술 · 가설교량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가교설치) - 특허 2019년 19 20 1 · SMT공법(맨홀정비)-건설신기술 Ⅳ 세부점검계획 1. 점검대상 및 평가반 편성 ?? 점검 대상 : 약 30개 공법(계획 수립 후 별도 기관조회) ? 2020년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 - 신기술(15개 공법) · 상·하수도/맨홀 : 우리시에 적용되어 시공중인 모든 공법 · 기타(토목일반) : 우리시에 적용된 기타 신기술공법 중 3~5개 공법 - 특허(15개 공법) · 하수도 단면보수 7, 내진보강공법 4, 기타(교량 등) 4 ※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 적용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반 편성 ? 운영기간 : ‘20. 3. 1. ~ 12. 20. ? 인원구성 - 평 가 반 : 5개팀 20명(외부 10명, 내부 10명) 현장 평가반 신기술 1팀 신기술 2팀 특허 1팀 특허 2팀 특허 3팀 대 상 상수도 등 토목일반 대 상 하수도, 맨홀 대 상 교량·도로등 토목일반 대 상 상·하수도 대 상 건축 일반 점검자 윤갑진 염상엽 외부위원 2인 점검자 김효환 이범섭 외부위원 2인 점검자 이원영 이희태 외부위원 2인 점검자 김석기 이주영 외부위원 2인 점검자 이승준 조성산 외부위원 2인 ※ 외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3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평가원칙 및 평가방법 ?? 평가원칙 : 신기술·특허 공법별 1회 점검(필요시 불시 점검) ? 평가 외부위원은 전일 오후 선정 - 위원명단 비공개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에서 2인 이상 선임 - 가급적 신기술 활용심의 당시 참여 위원 또는 신기술 점검 유경험자 중 선임 ? 평가위원 2명의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평가 - 내부평가 직원은 의견 제시 및 필요시 평가 참여 가능 ? 미스터리 쇼퍼 개념의 암행점검 병행 실시 - 전년도 평가 하위 50% 이내 공법 중에서 임의 선정(2~3개 현장) - 점검 1~2주 전에 예정지 사전 스크린 후 차량으로 이동 점검 - 점검자 복장 간소화 등 노출 최소화 ? 당해 우리시에 적용·시공 중인 공법만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절차 및 방법 <절 차> 평가현장 선정 평가위원 선임 현장 점검 평가결과 통보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평가대상은 공사규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총괄 담당이 사전에 특정하여 평가반 및 점검기관에 통보, 일정 조율 후 점검 시행 ‘20년 개선 -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공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점검팀이 논의하여 결정 ? 점검완료 후 지적사항 행정지도 및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불량(60점 미만)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평가 위원별 정량적 평가 3. 주요 점검내용 ?? 공사 관리 분야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품질 관리 분야 ?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하자발생 여부 ?? 기타(심의 이행여부 등) 분야 ? 신기술의 활용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 신기술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이행 실태 4. 점검결과 조치 ? 관리 ?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 ? 지적사항 조치 후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결과 통보(발주부서)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 부실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련내용 담당자 교육 실시 - 부실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권고 -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분기별 신기술 활성화 교육 시 관련내용 교육 5. 평가의 활용 ? “미흡”이하로 평가된 부실공법 제재(익년도부터 1년) - 발주부서에서 공법선정시 사전평가에서 부적정으로 제외 조치 ?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해 적정품질 미확보시 패널티 부여 20년 개선 - 공법선정시 감점 및 부실벌점 의무 부과 조치 ? 우수 공법의 익년도 평가(점검) 제외 인센티브 부여 Ⅴ 2020년 개선사항 ?? 기존 평가 제도의 문제점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실내용(지정된 신기술 장비 미사용)이 3년 연속 적출 및 매년 반복 지적되는 시방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인 평가로 부실에 대한 업체 개선의지 부족 ? 불특정 다수의 시공중인 공법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평가 일정 조율이 어렵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수시·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검대상 선정기준 ① 수시(불시) 점검 - 불특정 다수의 공법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① 정기 점검 - 평가반 분야별 담당이 사전에 점검대상을 특정 및 점검기관 통보 제재 기간 1년 전과 동일 부정당 업체 관리 기준 당연 “미흡” (입찰제한) ① 지정된 신기술·특허의 자재 또는 장비 미사용시 ②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공으로 적정품질 미확보시 전과 동일 공법선정시 패널티 부여 없음 ① 시방기준 미준수시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시 ; -1점 - 시공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점 ※ 예시) 하수도 물돌리기 미이행시 : -2점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부과 (임의 적용) ① 기술심사담당관이 내부권고 형식으로 서면 통보 (강행 적용) ※ 건진법시행령 별표8(제87조제5항 관련) ?? 기대효과 ? 시공중 평가 업무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기술보유자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시공품질 향상 Ⅵ 행정사항 ?? 부정당업체 관리기준(패널티부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자문 ?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준용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기술보유자 청문 실시 ? 공법선정시 패널티(감점)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 가이드라인에 포함 시행 ?? 평가위원 수당 ? 점검수당 : 250,000원/일(8시간 이내), 28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288,036원)” 준용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20,000원/인·일) 별도 지급 ※ 점검에 따른 식비(중·석식)는 우리과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암행점검시 평가표 작성과 관계없이 출장명령부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휴무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기관 조회(1차) : ’20. 2. 25일 한 ?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 실시 : ’20. 3. 1 ~ ? 점검대상 추가 조회(2차) : ’20. 4. 1 ※ ‘20.3.1일 기준 시공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 시행 붙임 1. 신기술·특허 평가표(양식) 1부. 2.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3. 시공평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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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554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608
D000003935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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