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장하고 있는 <마포 최사영 가옥(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37호)> 소유자 변경 신고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니, 3. 소유자께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1부(별송) 2. 소유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294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6)
19795522
20210929001554
본청
역사문화재과-3294
D000003935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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