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3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가족담당관-3731(2020.2.14.)호 및 노원구 아동청소년과-3777(2020.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3월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자치구 직영시설)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 59조 나. 사 업 명 : 2020년 2~3월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다. 라. 교부금액 : 금55,185,640원(오천오백일십팔만오천육백사십원) (단위 : 원) 시설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286,798,000 23,899,820 55,185,640 207,712,540 마.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단일임금 차액 등 시비 10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조치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2020년 2~3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내역(자치단체경상보조금) 1부. 끝.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2/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19795338
20210929001554
본청
가족담당관-3875
D000003935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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