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2021710361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요금감액 1. 아래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로 미납되어 조정을 취소하고 납기일자를 재조정 고지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00131 주 소 이 름 납 기 20200131 경정사유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행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상수과태료 300,000 0 △ 300,000 상수추징금 0 0 0 하수과태료 0 0 0 하수추징금 0 0 0 물부담금 0 0 0 합계 300,000 0 △ 300,000 끝. 주무관 김기상 요금과장 02/17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366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2710 /전송 3146-2739 / kgs1202@seoul.go.kr / 부분공개(6)
19794702
20210929001554
본청
요금과-3666
D000003935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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