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2심)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2심)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토목부-3198호(2020. 2.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등) 청구 민사소송(제2심) 판결 결과 일부패소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비 요청 개요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72551 공사대금 2) 당자자 - 원 고 : ㈜케이에스씨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정 최우제 변호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 3) 요 지 : 제2심 재판부에서 간접비(7차, 8차)는 인정한 사항이며, 판결금 및 이자는 제3심이 진행되더라로 계속 늘어남으로 우선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 ※ 원고측에서 ‘18.11.21.(수) 항소장 제출 4) 예비비 확보 요청액 : 162,622,770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비용 산출식 참조 붙 임 :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2/17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2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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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제2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_개봉역앞_구조개선공사).hwp

    비공개 문서

  • [191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551 공사대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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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2심)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230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9358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