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광장중학교등 11개소] 1. 관련근거 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17713(2019.12.2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 나. 점검일정 : 다. 확인점검자 : 라. 점검결과 조치 :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 행정사항 :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1부. 3.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연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2/1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591-0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9793611
20210929001554
본청
예방과-1721
D00000393580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