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64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승언 박재민 이정수 02/17 유연식 협 조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20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지원현황 및 기준 ? ’20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20개소 24,670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5개소 22,009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5개소 2,661백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요청 (문체부→시) 사업계획 및 국·시비 교부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 국 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 비 : 건축비(연면적 1,650㎡ 한도 내, 2,12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국비지원비율(40%)을 제외하고 지원 ※ 시비 지원 기준 개선[예산담당관-10707호(2019.9.2.)]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 15개소 22,009백만원(국비17,627, 시비4,382)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20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9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영등포구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1,530 1,530 1,321 2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1,590 1,590 1,472 3 도봉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252 2,252 535 4 구로구 항동 푸른숲 도서관 건립 1,256 1,256 765 5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1,568 1,568 764(’18년) 6 동작구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666   2,666   1,262(’18년) 7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2,400   2,400   8 구로구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1,400 2,110 3,510 9 중랑구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1,534 1,534 10 광진구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442 369 811 11 광진구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402 369 771 12 서대문구 신촌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900 900 13 구로구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내 도서관 건립 750 750 14 구로구 개봉동 15-1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141 141 15 송파구 방이동 공공도서관 건립 330 330 계 17,627 4,382 22,009 : 계속사업, : 복합사업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5개소 2,661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20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강북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 400 2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 693 693 3 구로구 오류도서관 리모델링 235 235 4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 리모델링 333 333 5 중 구 손기정 공공도서관 조성 1,000 1,000 계 2,661 2,661 ? 보조금 교부시점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국고보조금은 문체부 교부일정에 따라 교부) ? 주요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연2회(1월, 7월) 실적보고(필요시 실태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OO도서관” 명칭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20. 3.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 2020.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20. 7월 / 2021. 1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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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645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언 (02-2133-0218) 관리번호 D00000393600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건립및관리 > 도서관건립조성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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