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390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진 백광욱 박종률 02/17 민춘기 협 조 -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0. 2.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방순찰 대상을 일제 정비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Ⅱ 추 진 목 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관계인의 실질적인 소방안전의식 강화 필요 Ⅲ 순찰대상 정비 개요 ? 기 간: 2020. 2. 17.(월) ~ 3. 6.(수) ? 순찰분류: 예방순찰[기동순찰, 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방 법: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연간 순찰대상 정비 - 예방과 주관,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관련부서 협의 必 ? 대상선정 ? 기동순찰(펌프차 등) - 관할 전통시장, 연면적1만㎡ 이상 건축공사장, 중점관리대상등을 포함하여 기동순찰의 효과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기존 주간, 야간 모두 실시하는 방법에서 주간순찰은 교육, 훈련,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증가로 폐지 ⇒ 야간순찰만 실시 - 전통시장,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 - 평상시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 도보순찰(현지확인 또는 전화독려) - 특별경계근무 시 실시되는 순찰방법으로 다중운집지역, 사찰, 투· 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인파로 화재 시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내근근무자 1인당 2개소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화 대상 선정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① 기동순찰(펌프차 등) ? 시기/횟수 - 평 시: 1일 1회(야간만 실시)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방 법 - 차량은 펌프차량을 우선하고 필요시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추진 - 펌프차 기동순찰 시간은 23시 ~ 익일 07시 기준으로 실시하되, 야간 화재출동 후 귀소시 순찰실시 하는 경우 시간변경 가능(생략은 불가)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사항은 근무일지 기재 철저 ② 도보순찰 ? 시 기 - 평 시: 월 1회 취약대상 간부현지확인 - 특별경계근무:『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방식으로 추진 ? 방 법 - 평상시 자체 특수시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 간부현지확인 등은 관서장 판단 하에 순찰 실시 - 특별경계근무시에는 형식적인 순찰을 탈피한 전화독려 방식으로 추진 ? 전화안내 대상은 내근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근무자는 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전화안내 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타 직원이 대체 추진 - 대형화재 발생 등 긴급히 대상처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순찰 실시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방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찰 대상 및 노선을 재정비·지정, 결과를 2019. 3. 5.(목)까지 예방과로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정비된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동순찰 대상, 전화독려대상, 간부현지확인 대상을 선정하고, ? 전 직원 대상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전문성을 강화 붙임 1.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보고서식 1부. 2. 재난현장 공동 관할구역 현황 1부. 3. 2020년 중점관리대상 현황(50개소) 1부. 4. 셀프주유취급소 현황 1부. 5. 간부 예방순찰대상(건축공사장 등) 1부. 끝.
19793149
20210929001554
본청
예방과-3390
D000003935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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