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30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강명환 박미성 02/17 유영봉 협조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2020. 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실시계획(13차) 변경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협의요청 : 공공주택과-1942(2020.2.12.)호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 면 적 : 6,753,452.9㎡ ? 인구계획 : 110,867인(44,877호) ? 사업기간 - 당초 : 2008. 8. 5. ~ 2020. 12. 31. - 변경 : 2008. 8. 5. ~ 2022. 12. 31. ? 주요 변경내역 - 단계별 조성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복정역세권 단절극복을 위한 송파IC 교통광장 확대,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구간 조정, 북위례 단독주택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시 가압장 신설, 서울배수지 별도 결정 및 부지 축소 등 ? 공원·녹지 확보면적 : 1,462,554.8㎡ ⇒ 1,431,781.8 (감 30,773㎡) - 공원 1,254,065.2㎡ ⇒ 1,248,597.2㎡ (감 5,468㎡) - 녹지 208,489.6㎡ ⇒ 183,184.6㎡ (감 25,305㎡) ? 공원결정조서(서울시) 공원명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284,470.3 283,745.3 감 725 근린1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200,327 199,602 감 725 가압장 설치 등 근린3 송파구 거여동 산26-7임 일원 42,448 42,448 - 근린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204.7 12,204.7 - 근린8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024.6 10,024.6 - 근린12 송파구 장지동 산29임 일원 17,872 17,872 - 어린이1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594 1,594 - 위치 변경 - 변경사유 ? 근린공원 1호 : 서울시 가압장(수도공급설비) 설치로 인한 공원면적 감소 및 북위례~거여마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공원내 도로 계획(도로중복 결정) ? 어린이공원 1호 : 단독주택 재배치에 따른 어린이공원 위치이동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당초)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근린공원1호 내 가압장 신설 근린공원1호 내 도로중복결정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공원계획 변경사항(서울시) ? 근린공원 1호 내 서울시 가압장 신설로 인한 공원면적 감소 - 서울시 및 하남시 급수구역 분리에 따른 행정구역별 가압장 설치요청사항 반영【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2539(2018.4.11.)】 기 정 근린공원 1 변 경 근린공원 1 ? 근린공원 1호 내 도로중복 결정 및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 북위례~거여마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공원내 도로 계획 - 단독주택 재배치에 따른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 기 정 변 경 막다른도로 연결 공원 내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검토내용 ? , - 공원녹지 확보면적 : 1,748,711.8㎡ (단위 :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777,289.8 1,748,711.8 감) 28,578.0 공원 1,254,065.2 1,248,597.2 감) 5,468.0 녹지 208,489.6 183,184.6 감) 25,305.0 공공공지 108,776.6 108,463.6 감) 313.0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일반광장 39,383.6 39,242.6 감) 141.0 하천 154,691.8 157,340.8 증) 2,649.0 유수지 11,883.0 11,883.0 -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1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함. ? 상주인구 기준 : 110,867인 × 12㎡ = 1,330,404㎡ ? 부지면적 기준 : 6,753,452.9㎡ × 20% = 1,350,690.5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은 공원·녹지율에 포함 ※ “신도시 공원녹지율 조정결과 알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231 (2006.12.20.) : 송파신도시 공원녹지율 22% 이상 ? 부지면적 기준 : 6,753,452.9㎡ × 22% = 1,485,759.63㎡ ? ? ? 붙임 : 협의도서(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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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30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93576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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