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놀숲플러스홍대점)

마포소방서 수신자 이재선 귀하 (040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6길 29) (서교동) (경유) 제 목 (다중)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놀숲플러스홍대점)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놀숲플러스홍대점 에 대한 신종다중 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2월1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716-9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조 리 신 고 안 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영철 담당자 고봉순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전결 02/17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17-1190 / 238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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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놀숲플러스홍대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6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철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93595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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