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첩]세금 누락 의심 업체 제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세무서장(조사과장) (경유) 제목 [이첩]세금 누락 의심 업체 제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물가안정에 관한 법」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호에 근거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3. 위 단속과 관련하여 , 관련 문서를 이첩합니다. 붙임 :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혁준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2/1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kwonhj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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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첩]세금 누락 의심 업체 제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213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준 (02-2133-5407) 관리번호 D000003936056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물가종합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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