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제2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3198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한규 박일연 김용제 02/17 박상돈 협 조 민사소송(제2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민사소송(제1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관련 공사대금(간접비,공사비) 청구 민사소송(제2심) 일부패소 사건에 대하여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 하고자 함. 민사소송 개요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551 공사대금 ○ 당사자 - 원 고(항소인겸 피항소인) : ㈜케이에스씨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정 최우제 변호사) - 피 고(항소인겸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 ○ 사건개요 - ㈜ 케이에스씨건설이 우리 시를 상대로 구로구 개봉동 198-1 일대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에 장기 계속공사 계약의 보증위탁시공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2010.7.13.부터 2015.12.10.까지 공사를 수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 강재손료, 교통시설물 설치비용 등 청구 - 1심에서 인용한 간접비 807,942,662원(원고 517,498,756원+공동도급사 290,443,906원)중 290,443,906원 공동도급사 금액이며, 공동도급사에게 지급할 290,443,906원은 원고에게 채권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 ○ 소가 : 290,443,906원 - 1심 판결금 517,498,756원+2심 청구 290,443,906원 =807,942,662원 ※ 최초 1심소송 청구 금액 4,285,117,000원 ○ 소송경과(2심) - 2018.11.21. : 원고 항소장 제출 - 2019. 7. 5. : 변론3차 - 2019. 9.24. : 항소 취지 변경 - 2019.11.22 : 변론 종결 - 2019.12.20. : 2심 판결 《공사 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98-1일대 개봉역앞 남부순환로 ○ 사업규모 :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 - 지하차도 설치 : 폭 4차로 연장 736m(남북측 측도 2~3차로 연장 2,280m ○ 사 업 비 : 66,777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9.10. ~ 2015.12.10. ○ 시 공 사 : (주)케이에스씨건설 60%, 대우조선해양건설(주) 40% ○ 감 리 사 : (주)동명기술공단, (주)동일기술공사 ○ 추진경과 - ‘07. 9.10. : 착 공 - ‘10. 1. 2. : 공동도급 주관사 남진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 ‘10. 5.12. : 공사 전면 중지 - ‘10. 6.30. : ㈜케이에스씨건설 보증 시공 위탁계약 체결 - ‘10. 7.13. : 현장 인수·인계 및 공사 재개 - ‘15.12.10. : 준 공 재판부 결정 사항 ○ 판결내용(제2심) - 피고는 원고에게 646,354,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23부터 2019.12.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재판부 결정 내용 - 원고의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에 대한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공동도급사 간접비 청구 건 ? 원고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를 소송으로 구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간접비 지급 여부 ?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7차 연장된 공가기간 89일 및 제8차 연장된 공사 기간 528일에 각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간접공사비는 물량 증가를 감안하여 청구금액의 20% 감액 한다면 금646,354,129원(금807,942,662원 × 80%)임. ※ 1심 판결금 517,498,756원 기지급 검 토 ○ 제2심 재판부에서 간접비(7차, 8차)는 인정한 사항이며, 판결금 및 이자는 제3심이 진행되더라로 계속 늘어나며, 향후 제3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원심으로 파기 환송시 기 지금된 판결금이 반환 결정 인용되더라도, ○ 원고 ㈜케이에스씨건설사는 도급순위 약400~500번째이며,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18.3~’20.12)” 에 설치된 가교가 ㈜케이에스씨건설 특허업체로 되어 있으며, 가교 철거는 ‘21.6월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환금을 받아 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조치계획 ○ 본 사건의 판결일 이후 1차 이자율은 판결여부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나, 2차 이자율은 판결일 이후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비비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지급 하고자 함. - 판결금 지급 시기 : ‘20. 3.20.(예정) - 예비비 사용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예비비 확보 금액 : 162,622,770원 (단위:원) 구 분 판결금액 이 자 지급금액 1차이율 (연6%) 2차 이율 (판결일 이후15%) 판결금 128,855,373원 (1심 기지급 금액 517,498,756원) -시작일 2016.3.23. -종료일 2019.12.20. -기간식 : 2+(354/365)+(284/366)년 -이자:28,960,137원 -시작일 2019.12.21. -종료일 2020.03.20 -기간식 : 0+(11/365)+(80/366)년 -이자:4,807,263원 162,622,770원 (판결금+1차, 2차 이율)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비용 산출식 참조 ※ 이 사건의 공사는 2015.12.10. 준공되어 별도 예산 없음. ○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비용 포함)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회수 행정사항 ○ 도로계획과 :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붙 임 : 판결문(2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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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2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198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9358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