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시세 행정소송 공동수행자 지정승인서 송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를 당사자로 하는 시세 부과징수 관련 아래 행정소송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동소송수행자 지정을 승인하니,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소송 개요 1) 사 건: 2) 당 사 자:(원고) vs (피고) 나. 공동소송수행자: ※ 자치구 기획예산과에 소송수행자 지정요청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 다. 유의사항: 답변서 등 법원 제출문서는 市 공동소송수행자와의 협의·보완을 위해 결재상신 전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 임 소송수행자지정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란 세무소송팀장 권수 세제과장 전결 02/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joaran@seoul.go.kr / 부분공개(4)
19790312
202109290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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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433
D000003935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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