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안문서 파쇄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3241(2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이 포함된 종이출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쇄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파쇄대상 수 량 보관장소 입회자/확인자 사전 확인사항 확인내용 여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보안사항이 포함된 종이출력물 170 마대 청계별관 7층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정지현/ 김지연 1.기록물 등 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O 2.마대 내용물 사진 첨부 O 3.수거물량에 대한 사전협의 O 붙임 : 마대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지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2/1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jjhwwg2@seoul.go.kr / 부분공개(5)
19788037
202109290022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56
D00000393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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