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보조자 변경 통보(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소송보조자 변경 통보(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소송보조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통보합니다. 가. 소송담당자 변경 내역 사 건 당사자 소송 담당자(소송보조자) 비 고 원고 피고 구분 소 속 직급 및 성명 서울특별시장 당초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녹지5급 이정환 녹지7급 윤정환 변경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녹지5급 곽영만 녹지7급 윤정환 나. 변경사유: 2020. 1. 10.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정환 녹지관리과장 02/14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4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33 /전송 02-3780-0745 / junghwani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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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조자 변경 통보(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34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환 (02-3780-0833) 관리번호 D0000039347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