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 2월 직원 청렴교육 일지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963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결 재 이승연 이형규 02/14 지우선 협 조 ’20. 2월 직원 청렴교육 일지 교육일시 ’20. 2. 14 (금) 10:00~11:00 교 관 버스정책과장 지 우 선 교육대상 버스정책과 전직원(총36명 중, 참석 : 29명, 불참석 : 7명) 교육제목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교 육 내 용 ?? 선거일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20.2.15~4.15)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경제성장 못지않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여전히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고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지 않도록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그 기반으로 하기에,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헌법재판소 2014.3.27. 2011헌바42결정) ?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수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0.11.25. 2009헌바57결정) 붙임 : 제21대 총선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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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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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제21대 국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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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월 직원 청렴교육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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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 2월 직원 청렴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963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연 (02-2133-2264) 관리번호 D0000039354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