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부과 안내(여의샛강방문자센터) 1. 2019년 여의샛강방문자센터 교통유발부담금 수시 부과에 따른 부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40조 ○ 부과대상 : 연멱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개별 소유한 자 ○ 부과기간 : 2018.08.01.~ 2019.07.31. ○ 납부기한 : 2019.02.21.(금) ○ 납부금액 : ○ 부과내역 : 고지서 내역 참고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붙임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부과 안내(여의샛강방문자센터) 1부. 끝. 주무관 허진 공원여가과장 02/14 윤재한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3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9787166
20210929002206
본청
공원여가과-384
D00000393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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