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업신고한 옥외광고업소의 관리에 대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천구 건설관리과-2466(2020.02.11.)호와 관련으로, 폐업신고한 옥외광고업소의 관 리와 관련하여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바, 3. 2017.12.29.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와 2020.01.07.일부개정된 별지 7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한 옥외광고업소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7호서식 .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14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86769
20210929002206
본청
도시빛정책과-2043
D00000393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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