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및 철저 협조요청 1.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3. 이에 1:1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생활수칙 안내문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4. 자가격리자에게 격리지 이탈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 요청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격리 불응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제재 강화 위한 법률 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발의(’20.2.6, 기동민의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2/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4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19786169
20210929002206
본청
질병관리과-4347
D0000039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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