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01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해기 이병옥 02/14 가길현 협 조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근로자 파업시 비상운영계획 2020. 0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근로자 파업시 비상운영계획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직의 파업시 아리수 생산차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운영계획을 세워 보고함. Ⅰ 추진근거 ?? 배출수처리시설 일제점검 계획 통보(본부 생산관리과-1096, ‘20.01.30.) ○ 정수센터별 자체 「비상운영계획」 수립 제출 Ⅱ 현 황 ?? 인력현황 ○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전환(2019.8월 이후) - 총괄(1명): 일근(09∼18시) - 교대근무자(4명): 4조 2교대(08∼20시, 20∼익일08시) 이 름 근무형태 노조가입 비 고 장인호 일근 가입(서울시기술직노조) 총괄 오상호 교대 가입(서울시기술직노조) 이석규 교대 가입(서울시기술직노조) 최장환 교대 가입(서울시기술직노조) 한주영 교대 가입(서울시기술직노조) 시설명 규모 비고 배슬러지지 9(w)×21(L)×4m(H) 1차 농축조 ¢27.5×4m×2지 2차 농축조 ¢16m×4m×2지 시설명 규모 설치연도 비고 벨트탈수기 150kg,DS/m·hr×3.1m×4대 2018년 필터탈수기 1.5m×1.5m×50판×2대 2010년 Ⅲ 노동쟁의 근거 및 제한 등 ?? 노동쟁의(파업)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내지 6 ※ 동법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법42조의2)하였으나 필수유지업무협정(법42조의3)을 체결 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정을 통한 쟁의 통로를 열어 둠 Ⅳ 노동쟁의시 문제점 ?? 방류수 수질관리 소홀 ○ 24시간 방류수질 모니터링 및 TMS 유지관리 소홀 ?? 정수처리오니 처리의 원활한 배출 불가 ○ 아리수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 탈수기 운전시간 저하로 방류수질 및 아리수 수질악화 또는 아리수 생산중단 우려 Ⅴ 비상운영계획 ?? 비상근무조 편성 ○ 평시 : 주간근무 - 근무인원 : 필수유지공무직 + 배출수담당자(또는 배출수 업무 경험자) 1인 ※ 야간시간대 방류수질 모니터링 및 순찰은 제어실로 이관 ○ 수질비상시(농축조 슬러지 과부하, 방류수질이상 등) “ 24시간 근무 - 근무인원 · 주간 : 필수유지공무직 +배출수담당자(또는 배출수 업무 경험자) 1인 · 야간 : 제어실 근무자 +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또는 배출수담당자 ?? 배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 ○ 일1회이상 정수시설과 수리반(기전시설) 점검 및 수리 협조 ○ 유지보수업체와 긴급수리 협조 등 ?? TMS 유지보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와 수의계약체결 Ⅵ 행정사항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업무 생산관리과 총괄 요청 ?? 배출수시설 업무메뉴얼 및 유지보수업체 등 긴급연락망 정비 붙임 1. 비상시 배출수처리시설 업무메뉴얼 1부(별도첨부) 1부. 2. 유지보수업체등 긴급연락망 1부. 끝. 붙임2 .
19786143
20210929002206
본청
정수과-2019
D000003935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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