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채권신고(제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채권신고(제출)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산선고에 따른 우리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액(채권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제출)하오니,원활한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배당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채무자 주소 및 성명 체납지(수도요금) 주 소 체납납기 및 금액 비 고 나. 대리인 위임 내역 1) 성 명 : 2) 주 소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붙임 : 1. 파산채권신고서, 채권목록, 위임장, 파산채권신고접수증 각 2부. 2. 체납 수도요금 고지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4.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통장 사본 2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영숙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2/14 한희균 협조자 주무관 김미란 시행 요금과-354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689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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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신고서(송옥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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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이재호소장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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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과 통장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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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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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송달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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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채권신고(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4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숙 (02-3146-2689) 관리번호 D00000393519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