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설청소원(공무직) 퇴직휴가 승인처리 우리부서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청소원(공무직)의 퇴직휴가를 본인의 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휴가자 현황 대상자 근무기간 휴가종류 휴가기간 퇴직휴가 (시설청소원, 공무직) (30일간) 2. 근거규정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64조(복지후생시설등) ⑤항~⑧항 제64조 (복지후생시설등) ⑤ 10년 이상 ‘서울시’ 공무직으로 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퇴직 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60일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⑥ 5년 이상 10년 미만 ‘서울시’ 공무직으로 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제⑤항의 퇴직휴가를 30일간 부여한다. ⑦ 제⑤항, 제⑥항의 퇴직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된다. ⑧ 제⑤항, 제⑥항의 퇴직휴가는 3개월 전에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휴가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있는 경우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붙임 : 퇴직휴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남궁영화 운영과장 02/14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105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42 /전송 02-500-7990 / ngyh7894@seoul.go.kr / 부분공개(6)
19785450
20210929002206
본청
운영과-1057
D00000393535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